퇴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나의 근속 시간과 노력을 보상받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산이 복잡해서 "도대체 내 퇴직금이 얼마일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죠.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기 활용법부터 공식 계산 방식, 지급 시 유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 하나로 퇴직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목차

퇴직금 계산기, 왜 필요할까?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즉, 단순히 "1년 일했으니 한 달치 월급"으로 계산하면 오산입니다.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모두 반영되어야 합니다.
- 최근 3개월간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출
- 상여금, 수당, 연차수당 등 포함 여부 확인
- 근속연수를 일 단위까지 세밀하게 계산
이처럼 계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손으로 계산하면 오차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근무 시작일, 퇴사일, 월평균급여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결과를 산출해 주는 도구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계산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예상 퇴직금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퇴직금 계산기(세전)
퇴직금의 기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기본급 + 수당 + 상여금)를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즉, 월급이 아닌 '일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 최근 3개월 총 급여 : 900만 원
- 근무일수 : 약 90일
- 일평균 임금 : 10만 원
이라면, 1년 근속 시 퇴직금은 약 300만 원(10만 원 × 30일)이 됩니다.
물론 실제 계산 시에는 소수점 단위, 비과세 항목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편리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내 예상 퇴직금(세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세후)
퇴직금 명세서를 보면 '퇴직금 총액(세전)'과 '실수령액(세후)'이 다릅니다. 이 차이는 바로 퇴직소득세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단순히 한 번에 받은 급여로 보지 않고, 근속기간 전체에 걸쳐 나누어 번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즉, 퇴직금을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쌓인 보상금"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 급여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 후 3,000만 원을 받았다면,
세법상으로는 "1년에 300만 원씩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결국,
세후 퇴직금 = 세전 퇴직금 – 퇴직소득세
이며, 이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실수령액)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귀속연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 가능합니다.

↓ ↓ ↓ ↓ ↓ ↓ ↓ ↓ ↓ ↓ 아래 그림을 참고해서 조회해 보세요 ↓ ↓ ↓ ↓ ↓ ↓ ↓ ↓ ↓ ↓
① 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홈택스 안내 클릭

② 지급명세 ·자료 ·공익법인 클릭

③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모의계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클릭

④ 퇴직 연도(귀속 시기) 선택

⑤ 해당내용을 입력하여 퇴직금 계산




퇴직소득세의 계산 원리
퇴직소득세는 일반 급여소득세와 다르게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단기간에 받은 소득이 아니라, 근속연수 전체에 걸쳐 조금씩 쌓인 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① 퇴직소득금액 산출 | 퇴직금(세전 금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 |
|---|---|
| ② 근속연수로 나누기 | 총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1년당 금액 계산 |
| ③ 누진세율 적용 | 일반 급여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함 |
| 이 과정을 거쳐 계산된 금액이 바로 퇴직소득세이며, 이를 제외한 금액이 실제 수령하는 세후 퇴직금입니다. | |
정리하면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은 돈"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번 돈"으로 보고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일반 급여소득보다 세율이 낮고,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조금 더 유리하게 계산되는 것이죠.
퇴직소득세 줄이는 법
퇴직금은 평생 한 번 받을 수 있는 노후 자금이지만, 그만큼 세금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다행히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활용하면 세후 실수령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1. 퇴직연금(IRP) 계좌로 수령하기
퇴직금을 절세하려면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직접 현금으로 받으면 바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만, IRP로 수령하면 과세 이연(세금을 나중으로 미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되며,
운용 수익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결과적으로 일시 수령 대비 약 30~40%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근속자, 고액 퇴직금 수령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2. 중간정산은 신중히, 타이밍이 절세 포인트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부만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중간정산으로 나누어 받으면 각 시점마다 세금이 따로 계산되어 총세액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구분 | 근속연수 | 퇴직소득공제액(예시) | 결과 |
| 중간정산 없이 20년 근속 후 퇴직 | 20년 | 약 6,000만원 | 세금 부담 낮음 |
| 10년차 중간정산 후 10년 더 근속 | 10년 + 10년(각별도 계산) | 약 2,500만원 | 총 공제액 줄어듦 |



퇴직금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것
1. 지급일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 사정으로 늦어질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연이자(연 20%)는 발생합니다.
2. 세금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하지만 장기근속자일수록 근속연수 공제로 인해 세금 부담이 낮아지며, 실제 수령액은 계산기에서 자동 반영됩니다.
3. 못 받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신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온라인 신고 : 고용 24 (http://www.work24.go.kr)
☞ 14일이 지났다면 지연이자(연 20%)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FAQ
Q1.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네. 정기적·지속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Q2. 근속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1년 미만이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3.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아래와 같이 법으로 정한 제한적인 사유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마련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의료비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복구
중간정산 시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회사와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회사를 떠날 때 받는 '보너스'가 아니라, 그동안의 근속에 대한 보상이자 다음 인생을 준비하는 안전자금입니다.
정확한 계산과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알고 있다면, 같은 금액이라도 더 현명하게, 더 많이 손에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의 퇴직금을 계산해 보고, IRP 계좌 활용과 세금 전략까지 함께 점검해 보세요.
작은 준비가 당신의 미래 자산을 지켜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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