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절반 이상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들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많은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연차휴가, 주휴수당, 야간·휴일 가산 수당, 해고 제한 등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최근 정부는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권리 확대라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소규모 사업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지금까지는 어땠을까?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
- 왜 지금 근로기준법 확대가 논의되나?
- 달라지면 근로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 소규모 사업주들의 현실적 부담
- 앞으로의 과제와 준비해야 할 점

지금까지는 어땠을까?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
법이 있더라도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동안 여러 핵심적인 근로자 보호 조항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 이미 적용되는 규정들 | 근로계약서 작성 :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 |
|---|---|
| 근로 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원칙 적용 | |
| 주휴일 : 1주일 개근 시 1일 이상의 휴일 보장 (단, 무급) | |
| 최저임금 :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전 사업장 적용 | |
| 해고 예고 :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30일분 임금 지급 | |
| 휴게시간 : 근로 시간 4시간 이상이면 최소 30분 이상 보장 | |
| 빠져 있는 핵심 보호 조항 | 연차 유급휴가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여 의무 없음 |
| 주휴수당(유급) :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음 | |
| 야간·휴일 가산수당 :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의무 없음 | |
| 정당한 해고 제한 규정 : 적용되지 않아 해고 보호가 약함 |



왜 지금 근로기준법 확대가 논의되나?
정부는 임기 후반기 주요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임금과 권리 보장에서 차이가 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사회적으로 더 크게 부각되었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노동시장 전반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격차뿐 아니라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까지 문제로 지적되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입니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노동권 보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달라지면 근로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근로기준법 확대가 현실화한다면, 가장 직접적인 변화를 체감하는 쪽은 바로 근로자들입니다. 지금까지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들이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보장되지 않았지만, 법 적용이 넓어지면 이들 권리도 점차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근로기준법 확대가 현실화된다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휴식권 보장입니다. 지금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속 1년 이상을 채워도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마땅히 쉴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며칠을 더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가 새롭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할 때도 변화가 큽니다. 과거에는 추가 수당 없이 기본 시급만 받았다면, 앞으로는 가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동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며, 실제 임금 인상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휴일도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주휴일이 단순히 무급 휴일에 불과했다면, 앞으로는 일주일을 성실히 일한 대가로 유급 주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후 하루를 온전히 쉬면서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해고 관련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는 점도 큰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사업주가 비교적 쉽게 근로자를 내보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면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한층 강화됩니다. 불안정했던 일자리가 조금은 더 안전해지는 셈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근로자,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작은 사업장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체념했던 권리들이 이제는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사업주들의 현실적 부담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소규모 사업주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변화는 인건비 증가입니다. 지금까지는 야간이나 휴일 근무에도 기본 시급만 지급하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고정비 부담이 커집니다. 여기에 연차 유급휴가가 보장되면, 직원이 쉬는 동안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대체 인력까지 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줄어드는 것도 고민입니다. 지금까지는 인력이 부족하면 사업주 본인이 직접 나서거나 근로자의 희생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근로 시간·휴게시간·휴일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는 제도의 취지에는 맞지만,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현실적으로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편의점, 미용실처럼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은 업종에서는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도 이미 경영이 빠듯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당과 유급휴일 보장이 더해지면, 일부 사업장은 운영 방식을 바꾸거나 근로자 수를 줄이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소규모 사업주에게 이번 변화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경영 구조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는 과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준비해야 할 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변화가 다가오는 만큼, 이제는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로자라면
- 본인이 현재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
- 법 개정 시 새로 보장될 권리를 미리 숙지
사업주라면
- 현재 지켜야 할 규정(계약서, 최저임금, 근로 시간 등) 준수 여부 확인
- 인건비 구조 점검 및 대비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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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논의는 근로자 권익 보장과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적 부담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방향성만큼은 뚜렷합니다.
근로자는 새롭게 주어질 권리를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 하고, 사업주는 제도 변화에 맞춰 운영 방안을 고민할 시점입니다. 결국 이 변화의 목적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공정한 일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인건비와 경영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소규모 사업주의 현실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될 때, 이번 변화는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